용혜인 의원, 농촌 117개 면, 지역화폐 사용처 전무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가맹점 전국 면에 일괄 허용해야”
전국 면 지역 10곳 중 1곳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마트나 편의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76개 면 중 117개 면(9.9%)에서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가맹점이 한 곳도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은 주로 전라남북도 43개 면과 경상남북도 52개 면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의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면 지역에서는 지자체 재량으로 하나로마트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이라는 제한 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하나로마트가 가맹점 등록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용 의원은 "다른 마트나 슈퍼, 심지어 편의점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 이용에 여전히 큰 족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로마트가 가맹점으로 등록되더라도 추후 다른 슈퍼나 마트가 등록하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화폐 정책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25년 본예산에서 0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올해 1차 추경에서 4000억원, 2차 추경에서 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늘어나는 정부 지원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액도 증가할 전망이어서, 가맹점 등록에 나서는 업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용 의원은 "소상공인 위주 지원 효과가 지역화폐 정책의 유일한 기준일 수는 없다"면서 "농어촌 지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내수 진작 소비 효과를 높이려면 전국 면 단위 하나로마트는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침 추가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