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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불법 해루질 어구 특별단속
사회

평택해경, 불법 해루질 어구 특별단속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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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온라인 불법 어구 판매 집중 단속...건전한 해양환경 조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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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해루질 행위 근절 특별단속 / 사진=평택해경

평택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해루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우채명 서장이 이끄는 평택해경은 10월 31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해루질 어구의 제작 및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불법어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어구 유통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수사·형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온라인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 해루질 행위를 근절하고 어민들의 생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수산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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