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코미디언 60대 A씨, 지인 속여 돈 편취...법원 "죄질 좋지 않아" 2천만원 사기로 벌금형
인천지방법원은 지인을 속여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코미디언 겸 배우 이모(6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도 소재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아내가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좀 힘들다"며 "옷가게 운영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실제로는 해당 금액을 옷가게 운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금융권에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처음에 이 씨의 연인 C 씨와 공모한 범행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씨의 단독 범행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B 씨의 유족이 이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씨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 입선으로 연예계에 데뷔했으며, 1990년대 '제4공화국',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야인시대'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2006년에는 연예계를 떠나 언론인으로 전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