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수로 운항 부주의로 좌초된 여객선 선장 구속영장 신청
전남 신안 해안에서 승객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협수로에서 운항 부주의로 좌초해 30여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선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를 중과실치상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장은 협수로 등 위험구간 진입 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 머물며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1등항해사 B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씨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자동항법장치로 운항하며 휴대전화를 보는 등 부주의한 행동을 하다가 제때 조종하지 못해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협수로에서는 수동운항으로 전환하여 사고 지점인 족도와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해야 함에도 자동으로 운항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B씨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자동항법장치로 운항 중이었다. 그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 분석 결과, B씨는 좌초 약 13초 전에 족도를 인지하고 조타수에게 방향타 변경을 지시했다. 해경은 B씨가 휴대전화에 집중하여 사고 위험을 늦게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동항법장치 목적지가 족도로 설정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추정하고 있다.
조타수 C씨는 조타기 옆에 있었지만 전방 견시는 1등 항해사의 업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등 항해사 B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분에게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선원 7명을 상대로 평소 당직 근무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밤 8시16분쯤 제주에서 출발하여 목포로 향하던 퀸제누비아2호는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 족도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여객선 뱃머리가 15도 이상 기울어지며 좌초되었고,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총 267명 중 30여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부상자들은 현재 퇴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