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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과거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
정치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과거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

신은성 기자
입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이 과거 판결을 둘러싼 논쟁으로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7년 단 2400원을 착복한 버스 기사에 대한 해고 정당성 판결이 헌법재판관 적격성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됐다.

 

사건은 2014년 4월 발생했다. 한 버스회사 소속 기사 이 모씨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혐의로 해고 조치를 당했다. 이씨는 이 처분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주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함상훈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2400원 승차요금 미입금은 고의적 행위로 판단된다"며 "버스회사와 노동조합 간 합의에 따르면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함 후보자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한 해명을 내놓았다. 관계자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소액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로 하기로 명확히 합의했으며, 노동조합장조차 이씨의 행위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한 함 후보자 측은 "재판부가 이씨의 복직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이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회사를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판사의 과거 판결이 현재의 자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은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민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 성향이 헌법적 가치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함 후보자의 입장과 법리적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