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 분쟁 예방 위한 제도 개선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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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고질적인 분쟁을 완화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거관리 절차의 합리화와 재정 운영 기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도내 아파트 현장에서는 동별 대표자 해임 및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승인된 예산을 초과한 공사 계약이나 무리한 할부 계약 체결, 층간소음 분쟁,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은 주거 만족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경기도는 국민 제안과 시·군 담당 부서의 건의사항, 현장의 운영상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준칙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합리화 ▲회계·계약·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문화 개선 ▲생활규제 합리화 및 주민갈등 완화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 운영기준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하던 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비리 근절을 위해 해임 사유를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향응 요구까지 확대했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후보자 등록 사진 유효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주민 참여 문턱을 낮췄다.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장래 입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은 원천 금지했다. 또한, 위수탁 관리 및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갑·을’ 명칭을 ‘위탁자·수탁자’, ‘임대인·임차인’ 등 대등한 용어로 변경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제공 동의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한 표준안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를 참고해 단지별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53)를 통해 가능하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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