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나서

시흥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흥형 집수리 지원사업’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사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다.
대상자 모집은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시흥형 집수리 지원사업’은 시흥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가 및 임차 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총 25가구 내외를 선정해 방수, 도배, 장판 등 주택 내·외부 수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약 300만 원 내외이며, 아동을 포함한 가구의 경우 최대 600만 원 내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주거약자법」 제15조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총 12가구를 지원한다.
자가와 임차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를 중심으로 가구당 약 38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지원된다.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규모 | 주요 내용 |
|---|---|---|---|
시흥형 집수리 | 중위소득 60% 이하 | 25가구 내외 | 방수, 도배, 장판 등 수선 |
장애인 주택개조 | 저소득 장애인 가구 | 12가구 |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