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추행 신고, 단순 신체접촉에도 성범죄 혐의 벗을 확률은 제로0
공군 부대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둘러싸고 피신고자가 '계획된 함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한 신체접촉이 성범죄 혐의로 번지면서 군 내 성범죄 신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0월 공군 병사 A씨가 근무 휴식 중 동기 B씨와 대화하던 중 발생했다. A씨는 "에잇!"이라는 추임새와 함께 B씨의 허벅지를 0.5초간 스치듯 만졌다고 전해졌다. A씨 측은 이를 친근감 표시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씨는 이 행위를 성추행으로 규정하며 군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여기에 지난 2월 생활관 메모지에 B씨 이름 옆에 그려진 뱀 이모티콘까지 '꽃뱀에 비유한 성희롱'이라며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다.
신고 접수 즉시 군 당국은 가피분리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를 다른 부대로 이동시키는 조치로, A씨는 하루아침에 동기들과 격리된 채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B씨의 신고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계획적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체 접촉 직후 B씨가 정색하자 즉시 사과했으며, 당시 분위기도 험악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특히 A씨는 신고 이후 약 3주간 B씨가 주변에 "너 찔러서 합의금 4000만원 먹을게", "청원휴가 60개 고맙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공공연히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B씨가 신고 직전 선임들에게 청원휴가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는 증언과 협박성 발언을 들은 다수 증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B씨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에서 비롯된 피해 호소가 아닌, 합의금과 휴가를 노린 계획된 신고였다는 A씨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유죄 판결 시 실형 선고와 전과자 낙인이 불가피하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