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산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관리위탁, 법령 범위 내 합의 이행 노력"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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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전경 / 사진=아산시

아산시가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상가 관리위탁과 관련해 제기된 일부 상인들의 재전대 요구에 대해 법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범수 아산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아산시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합의의 취지와 상인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주주들이 주장하는 제3자 재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시설은 아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법령과 조례에 따른 공정한 절차가 운영의 핵심이다.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전대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재전대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반하는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운영하거나 특정 개인에게 임대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사안을 공적 자산의 관리 문제로 규정했다. 공유재산은 특정 개인의 사적 수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이익을 전제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법제처 역시 행정재산의 전대 문제에 대해 민간 임대차와는 다른 엄격한 공공성과 법적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아산시는 그간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를 통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상인들의 생계와 영업 여건을 고려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요구를 수용할 경우 특혜 논란과 위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개별 주주에게 제3자 임대권이 부여된 것처럼 운영할 경우 공유재산의 공정한 사용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며 “행정기관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탁자 및 관계 상인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아산시는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원도심 상권 회복, 시민 편의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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