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동탄경찰서,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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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경무관 문봉균)는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화물차 관련 사고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국도, 산업단지, 물류센터 및 공사 현장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량의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화물차량의 법규 위반이 대형 교통사고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 질서를 저해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2026년 현재까지 관내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문화가 잘 정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 앞으로도 교통이 안전한 화성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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