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 선고
김녹완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자경단 조직원인 강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또한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8명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인 3명은 징역 2년~2년 6개월을, 미성년자 5명은 징역 2년~3년 6개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동·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녹완에 대해서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질타했다.
초범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녹완의 범죄집단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자경단’이 범죄를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제작된 성 착취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여 2021년 1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261명의 피해자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자경단은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조건 만남을 하거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 등을 받아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로 부르게 하고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했으며, 직접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수는 261명으로 조주빈의 박사방(73명)과 서울대 N번방(48명)보다 훨씬 많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 개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