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해경,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 무더기 적발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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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지난 9월 3일 경기 시흥시 시화호 내측 해상에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레저보트’)를 이용하여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레저보트(10척) 운항자 총 10명에 대해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고 30일 밝혔다.
* 무등록수상레저영업은 1년이하 1천만원이하 벌금(「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6호)
평택해경은 시화호 일대 주꾸미 성수기 도래 이전 불법 수상레저영업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사건 검거함으로써, 성수기 중 대규모 불법 영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상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들은 해양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 등 비공개사이트를 개설하고 비밀리에 낚시객을 모집하여 개인 레저보트에 탑승시켜 출항하는 등 조직적 형태로 운영 되었다.
특히 이들은 승객들을 상대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동호회 활동’이라고 말해달라고 입을 맞추는 등 행동 사항을 일러주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허위 진술을 사주하였다.
평택해양경찰서장(우채명)은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비상구조선과 인명구조요원을 갖추지 않아 해양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또한 “무등록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승객의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해양레저활동 시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자인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낚시레저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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