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북전단 풍선 살포 단체원 20명 검찰 송치
신은성 기자
입력
연천경찰서,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경기 연천경찰서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대량 살포한 대북단체 회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항공안전법과 고압가스법, 재난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북단체 대표 A씨(60대)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6개월간 파주와 연천 일대에서 23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단과 USB 등을 넣은 풍선 1천여 개를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정부가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접경지역으로, 이곳에서의 풍선 살포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항공 안전을 위협하고 고압가스 사용 규정을 위반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남북 관계의 민감성과 접경지역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은성 기자
밴드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