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해경, 대조기 해루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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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평택해경
▲사진제공=평택해경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1119()부터 1124()까지 6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여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최근 낮 기온은 15~17°C 수준으로 비교적으로 온화하지만,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5°C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일몰 시간이 빨라지고 조차가 커져 갯벌 고립·익수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시기이다.

 

이에 평택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파제, 갯벌 등 위험지역,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에는 해루질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활동할 경우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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