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명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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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청 전경 / 사진=광명시
▲ 광명시청 전경 /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12월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소득이 있는 법인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 대상 법인이라도 신고 기한 내 신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김선미 광명시 세정과장은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어 전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분납 제도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납세 편의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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