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평택항만공사-화성특례시, 경기해양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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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 &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업무협약 / 사진제공=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와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경기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업무협약(MOU)’2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해양·관광 인프라와 행정 역량을 결합하여, 경기 해양관광 활성화와 평택항 항만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기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 및 홍보·마케팅 공동 추진 ▲양 기관 주요사업의 국내·외 홍보 및 협력 강화 ▲화성시 도서 지역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참여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등을 주요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화성특례시와의 협력을 통해 경기바다의 해양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평택항과 화성시가 해양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 조성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와 화성시는 향후 협약 이행을 위하여, 공동사업 발굴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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