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소방서, 소방시설 신고제 확대

신은성 기자
입력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 / 이미지제공=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 / 이미지제공=

용인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신고 대상에 포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확대 시행의 핵심은 기존 7종이었던 신고 대상 시설을 총 15종으로 늘린 점이다. 새롭게 추가된 대상 시설은 아파트, 오피스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을 대거 포함했다.

 

신고 절차는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뒤, 신고서를 작성해 용인소방서 화재예방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방식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하게 마련됐다. 접수된 건은 현장 확인과 내부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최종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비상구와 피난통로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만큼, 건축물 관계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길 서장은 “용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구분

내용

시행 기관

용인소방서

신고 대상

기존 7종 → 15종 (아파트, 오피스텔, 의료·노유자시설, 공장, 창고 등 추가)

신고 방법

증빙자료(사진/영상) 및 신고서 제출 (방문, 우편, 팩스)

포상 내용

현장 확인 및 심의 후 5만 원 상당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

신은성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