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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기 절단 50대 여성, 검찰 징역 15년 구형"…변호인은 살인미수 무죄 주장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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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 카페 상해사건, 50대 여성에 징역 15년 구형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을 흉기로 공격해 신체 일부를 절단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A씨가 남편을 흉기로 50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조치도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동일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을, 범행 일부에 가담한 A씨의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분석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선고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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