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정오 강남구 라 예비후보, 시스템 공천 원칙 위배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요청

더불어민주당 권정오 강남구 라 선거구 예비후보가 시스템 공천 원칙 위배에 대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공식 요청했다.
권 후보는 8일 서울시당에 제출한 재심 신청서를 통해 이번 결정이 당헌 당규와 지도부가 강조해온 시스템 공천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헌 당규상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충분한 근거 없이 경선에서 제외된 것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처사라고 밝혔다.
권 후보 측은 특히 심사 과정에서 지역 활동이 전무하다는 평가가 반영된 점을 강력히 반박했다.
권 후보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집회와 서명운동 등 다양한 당무를 수행했고 관련 소명자료와 증빙자료를 공관위에 이미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강남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39.2%의 득표율을 기록한 점과 대통령선거 과정의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당대표 1급 포상을 수훈한 성과가 공천 심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권 후보는 입당 기간이 짧은 신인 후보나 타 당 공천 신청 이력이 있는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오랜 기간 당을 위해 헌신한 후보에게는 경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들에게 예외를 적용하거나 단수공천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라는 지적이다.
권 후보 측은 이번 재심 신청과 함께 지역 당원 340여 명의 경선 참여 촉구 서명부도 전달했다.
권 후보는 재심위원회가 제출된 자료와 현장 당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한 3인 경선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강남구을 공직선거후보자 전면 재검토 요청서 전문
1. 취지
서울특별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강남구 라 선거구’ 권정오 후보 경선 배제 결정은, 당헌·당규에서 정한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를 충분한 근거 없이 탈락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본 신청인은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은 당 기여도 높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활동이 전무하다”는 사실과 다른 평가에 근거하여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본 신청인은 관련 소명 자료를 토대로 해당 결정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신청인을 포함한 공정한 3인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 상세 재심 사유
가. [심사 오류 시정] 허위 보고에 대한 실증적 소명 및 당 기여도 입증
■ 사실과 다른 평가의 확인본 신청인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지역위원회 활동이 전무하다”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실제 활동 이력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소명이에 본 신청인은 공관위의 소명 요청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수행해 온 각종 집회, 서명운동, 지역 행사 등의 활동 내역과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당 기여도 및 선거 성과신청인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강남구 제1선거구(압구정 등)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39.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의 확장 가능성을 입증하였고, 강남구청장 선거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당대표 1급 포상을 수훈하였습니다.이와 같은 활동과 성과는 당규상 공천 심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경선 기회가 배제된 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피선거권 요건 관련 검토 필요성H후보는 입당 6개월 미만으로 당규 상 피선거권조차 없는 자격 미달자입니다. 자격 없는 신인에게는 '예외 적용'이라는 꽃길을 깔아주어 경선에 포함시키면서, 10여년간 헌신한 1급 포상 수훈자를 배제한 것은 상식적인 공천이라 볼 수 없습니다.같은 선거구의 H후보자의 경우 입당 6개월 미만으로, 당규상 지방선거 공천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공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형평성 및 기준 일관성 문제] 공천 기준 적용의 불균형
■ 동일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권정오 후보에 대한 경선 배제 결정은, 동일 지역위원회 내 다른 선거구에 적용된 기준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천 심사의 공정성은 개별 판단 이전에 일관된 기준 적용 여부에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 타 후보 공천 과정과의 비교(형평성 문제)제4선거구 A후보의 경우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 불복 후 영업용가스통을 들고 시당 공관위를 찾아가 협박한 범죄 전력자입니다. 심지어 이를 국민의 힘 구의원들 앞에서 공공연히 말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의 기강과 명예를 실추시킨 후보는 단수 공천이라는 특혜를 주고, 당을 위해 1급 포상을 받을 만큼 헌신한 권정오 후보는 배제하는 것은 민주당이 말하는 '시스템 공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 공천 기회 부여 방식의 불균형A후보는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비례 3번을 받았습니다.그럼에도 후보 사퇴 없이 광역 선거구 재차 공천신청을 하여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한 선거 두 번 공천'이라는 초유의 특혜가 A후보에게는 허용되면서, 권정오 후보에게는 단 한 번의 경선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맞는 않는 일입니다.
■ 강남구 바 선거구의 원칙 파괴 사례인접 바선거구의 경우, 청년·여성 후보가 포함된 상황에서도 3선 현역 의원을 포함한 3인 경선이 허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당의 공천 기준대로라면 3선 현역 의원은 '나' 번을 받고, 청년과 여성 후보가 경선을 통해 '가' 번을 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관위는 김광심 의원을 포함한 3인 경선을 허용하는 파격적인 특혜를 주었습니다.
■ 이는 다양한 후보군 간 경쟁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는 공천 취지를 반영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지역위원회 내 ‘라’ 선거구에서는 신청인의 경선 참여가 제한된 바, 선거구 간 공천 방식에 있어 기준 적용이 일관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다. [정체성 상실] 제3선거구 조유란 후보 단수 공천
■ 광역 제3선거구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공천 신청을 하여 컷오프된 조유란 후보의 입당과 공천 신청을 즉각 반영하여 단수 공천한 사실이 확인됩니다.다양한 인재 영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10년 넘게 민주당의 깃발을 지킨 사람을 내치고 상대 당 탈락자를 모셔오는 공천을 당원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과 같이 오랜 기간 당의 기반을 지켜온 인물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당원들의 신뢰와 참여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라. [지역 민심 외면] 340여 명 당원들의 강력한 경선 참여 촉구
■ 신청인은 지난 10여 년간 지역위원회 활동을 통해 당원 및 지역 기반을 형성해 왔으며, 이에 340여명의 당원들이 신청인의 경선 참여를 요청하는 뜻을 모아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공천 과정에서 이러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당원들의 참여 의욕 저하와 함께 향후 선거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지역 활동이 전무하며 지역 기반과 경험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후보 중심의 경선은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당원들의 열망을 무시한 공천은 강남구청장 선거를 포함한 강남 전체 선거를 필패로 몰아넣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3. 결론 및 요청사항
이번 공천 결정은 지도부가 강조해 온 공천 원칙과 당헌·당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용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당원의 기여와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경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은 점은, 당원들의 신뢰와 자부심 측면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공천 기회 부여 방식이나 자격 기준 적용에 있어 예외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신청인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배제된 이번 결정이 과연 일관된 기준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심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수 당원들이 뜻을 모아 신청인의 경선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점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재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주시고, 강남구 라 선거구에 대해 신청인을 포함한 공정한 3인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하면서도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