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전면 확대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에 발맞춰 관내 어업인과 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승선 인원 규모에 따라 착용 의무가 차등 적용되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어선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를 통해 해상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선장은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위반 시에는 선원과 선장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이 부과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단순 착용 여부를 넘어 착용 상태까지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버클을 체결하지 않거나 신체에 밀착시키지 않은 경우, 혹은 파손되거나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구명조끼를 사용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목걸이형과 허리벨트형 등 구명조끼 유형에 따라 신체에 밀착되도록 조절해야 하며, 평소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고 정기적인 장비 점검이 필수적이다.
해양 사고 현장에서 구명조끼는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침몰, 화재, 충돌 등 긴급 상황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승선원이 구조되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는 주요 항·포구와 어선 밀집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홍보 및 안전 교육을 통해 제도 변화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비”라고 강조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안전수칙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