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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원특례시의회 4M 고소작업에 "안전"은 없었다?
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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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가 지난 7월 16일 오후 1시 50분께 진행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되며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작업은 4m가 넘는 높이에서 이뤄졌고, 추락 위험이 큰 고소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추락 위험이 큰 작업을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인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기업의 경우 2m가 넘는 높이에서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둘러싼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수행해야 할 수원특례시의회가 정작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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