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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수익 환수 위한 특별법 추진... 국민의힘, 검찰 항소 포기 비판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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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일당'이 얻은 7886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범죄수익 액수 대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추징금을 총 473억 원만 부과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을 특별법 제정의 근거로 삼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7886억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 돈이 '그들' 주머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나 의원은 일반 배임죄만 인정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대한 무죄 판결로 7800억 원 수익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량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 권력과 결탁한 범죄자들의 배를 불리는 이재명 정권의 약탈 정치를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성균관대 지성우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형벌 법규에는 소급효를 엄격히 금지하지만, 아주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사례를 제시했다.

 

윤용근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 개발 당시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임야에 설치된 고압선 철탑을 모두 지중화하기로 약속했으나, 범죄 수익금 환수가 불발되면서 신혼부들이 입주할 행복주택 옆에 고압선 철탑이 그대로 서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부족과 초등학교, 중학교 분리 건축 약속 미이행으로 한 학급에 40명이 넘는 과밀학급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재돈 국민의힘 인천미추홀구 당협위원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사례로 규정하며,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다음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수사해 징치하고, 상응하는 벌을 부과해야 사법이 제대로 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7886억 원의 범죄수익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판결은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제외하고도 4000억 원이 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택지개발 사업 이익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기로 한 1822억 원의 2배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업 협약 체결 당시 손해액이 얼마가 될지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7886억 원의 근거는 검찰이 피고인들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제시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 방식과 공모 일정, 서판교터널 개설 등에 대한 비밀을 이용하여 민간업자들이 택지분양수익 등 4054억 6991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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