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바바리맨 . . .버스 내 음란행위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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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퇴근 버스, 여성 옆에서 음란행위한 파렴치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여성A씨는 지난 7월 기온이 33도에 육박하던 날 퇴근길 버스에서 목격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옆좌석에 앉은 남성이 저를 빤히 쳐다보길래 의아했다"며 "약 5분 정도 이상한 숨소리를 내길래 봤더니 이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옆자리 남성이 상의에 손을 넣은 채 특정 부위 쪽에서 손을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그날 회사에서 힘든 일도 있었던 터라 집에 가서 펑펑 울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강한 분노 반응을 보였다. "저런 변태는 체포 후 가족과 지인에게 신상 공개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저러는 건 이미 제정신이 아니니 조용히 자리를 피한 뒤 경찰에 신고하라"는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이 영상만으로 음란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상 속 남성의 행위가 실제 음란행위로 확인될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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