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원시 팔달구,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운영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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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청 전경 / 사진제공=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팔달구청 전경 / 사진제공=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상균)는 오는 8월 1()부터 9월 1()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며사업소 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기본세액은 개인 5만 원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되며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초과 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하여 추가 납부해야 한다.

 

팔달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10일 전후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납세자는 납부서를 받은 뒤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할 경우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되고만약 면적이나 과세 기준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포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방문 신고를 원하는 경우 팔달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식 팔달구 세무과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복지·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관내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통해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관련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30) 또는 팔달구 세무과(031-5191-7386)에 문의하면 된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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