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중 임차농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시행

5월 22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의 임차농 피해 우려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임차농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경제는 「땅 빼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부재지주들이 편법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현장에서 일부 부재지주가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 대책을 추진 중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임대차 관계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임차농이 법정 임대차 계약기간인 최소 3년(다년생식물의 경우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면 계약서 작성 및 농지대장 등재를 유도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는 방식도 권장하고 있다.
둘째,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이 해당 농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신설했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5월 18일부터 운영 중이며, 오프라인 신고센터는 오는 6월 1일부터 문을 연다. 신고된 농지는 8월부터 실시될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위법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조사될 예정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영농사실 확인서 등으로 임대차 관계를 입증하면, 영농 희망지역 인근에 위치한 위탁 농지를 물색하여 대체 농지로 우선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임차농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업인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전수조사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농지를 돌려주고,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