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부담, 정부 무료 세무상담 제도가 덜어준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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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세무사 비용에 대한 부담과 혼자 신고해야 하는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무료 세무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과 지방자치단체 세무 신고지원 상담이 있다.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이다.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여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세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 영세사업자, 중장년층 시민을 위해 마련됐다.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공제감면의 기본 요건 등 세무 관련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포함한다. 상담은 주로 전화나 이메일로 진행되며, 지역에 따라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자체 세무 신고지원 상담'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신고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 서비스이다. 무엇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주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며, 홈택스 신고 화면 입력 방법을 설명해 준다. '셀프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나 주의할 점도 안내하여, 특히 홈택스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나 1인 자영업자에게 유용하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는 간편신고 대상자 중 사전 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시청이나 구청에 현장 상담창구를 열거나 전화, 온라인 상담을 함께 운영하기도 한다. 다만 운영 시기와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거주 지역 지자체 누리집이나 세무 담당 부서 공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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