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체계 전환…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추진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함께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면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 기본법’은 국가유산의 정의와 분류, 보호 기본원칙, 정책 패러다임 확대를 골자로 하며, 비지정 유산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체계로 전환하여 문화유산 활용과 향유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 청장은 법제 개편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국가유산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전략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편의를 위한 문화유산 분야 규제 혁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년 동안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 외에도 문화유산 보존과 국민 재산권 갈등 해소,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제도 개선, 외국인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 한국의 탈춤 등 유네스코 유산 등재, 국외문화 유산 환수 등의 성과를 거뒀다.
문화재 관람료 면제와 관련하여 최 청장은 오랫동안 지속된 갈등 해결을 위해 관람료를 철폐하기보다는 사찰 측에 문화유산 관리 및 보전의 책임을 부여하고, 관리 및 활용 명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보다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최 청장은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은 요금을 내야 했던 상황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화문 월대, 덕수궁 돈덕전 재건 등 궁중문화유산 복원정비 사업도 추진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 개관도 계획하고 있다. 청와대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사적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청와대를 경복궁 후원으로 보고 정밀 지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부분적인 사적 지정은 유구 또는 유물이 산포되어야 가능하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래도록 개방되지 않았던 청와대 권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사적 지정은 어렵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연구를 통해 활용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