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명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시행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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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 사진=광명시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오는 6일부터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신고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체계적인 분리·선별을 통해 자원순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시민은 광명시폐기물지원센터나 모바일 앱 ‘지구하다’를 통해 사전 신고를 마쳐야 한다. 

 

폐기물 전용 마대 3장 이하의 소량 배출은 배출 2일 전까지 신고해야 수거가 가능하며, 3장을 초과하는 대량 배출은 신고 후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 업체를 통해 공공선별장(기아로 182)으로 운반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할 수 있다.

 

광명시는 이번 정책 도입 배경으로 환경미화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꼽았다. 그동안 폐콘크리트, 타일, 벽돌 등 중량물이 담긴 마대를 인력으로 수거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이나 골절 등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번 배출 체계 이원화를 통해 중량물 현장 수거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폐기물의 선별과 재활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환경미화원의 안전 보호와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해 배출 방식을 개편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는 폐기물 분리배출을 독려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책도 함께 제시했다. 폐콘크리트와 폐목재를 종류별로 분리해 공공선별장에 직접 반입할 경우, 기존 전용 마대 사용 대비 최대 50%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단, 폐목재와 폐콘크리트를 혼합하여 반입할 경우 혼합폐기물 요금인 kg당 200원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전용 마대를 공공선별장에 반납할 경우 구매 금액만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한편, 사전 신고 없이 무단 배출하거나 기준을 위반할 경우 단계별 조치가 시행된다. 1회 위반 시 경고 스티커가 부착되며, 2회 위반 시 반입장 운송 명령 및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청결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는 중량물 수거를 줄이기 위해 불연성 마대 판매를 1인당 10매로 제한하고, 8월 이후부터는 마대 판매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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