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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2명, 업주들과 '형님·동생' 관계 유지 단속 무마 경찰 구속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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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량 이미지 / 사진=뉴스패치DB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가 유흥가 업주들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현직 경찰관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12일 A(45) 경위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B(46) 경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연루된 보도방 운영자 C(50)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오락실 운영자 D(4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2019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오락실 업주 D씨에게 단속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대가로 2,39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소재 경찰서에 근무하던 B경위의 경우 더 큰 규모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기간 불법 오락실 등을 운영하는 업자 C씨와 D씨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각각 6,386만원과 1억96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경찰관과 업주들은 단순한 뇌물 관계를 넘어 사적으로도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해외여행, 수상스키, 골프 등 취미활동까지 함께 즐기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B경위는 업주 D씨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기에 앞서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대구경북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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