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3억원 손해배상 소송전으로 확대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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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노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일부 노점의 바가지 논란으로 인해 시장 전체의 손님이 줄어들면서, 일반 점포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상인회에 3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구역마다 상인회를 두고 운영된다. 광장시장은 1956년에 지어진 3층 건물과 주변 상점들을 포함하며, 요식업, 의류, 침구류, 전통 공예 등 약 200여 개의 일반 점포가 광장시장총상인회에 속한다. 반면 광장전통시장은 먹자골목에서 동문까지의 지역으로, 약 250여 개의 점포가 노점상인회를 구성한다.

 

최근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의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반 점포들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육회 전문점 관계자는 “주말이면 200석이 꽉 찰 정도로 성황이었는데, 논란 이후에는 자리가 비고 송년회 예약도 취소되는 등 매출이 60% 이상 감소했다”고 토로한다. 그는 또한 “한 번 논란이 발생하면 피해가 두 달 넘게 지속된다”고 어려움을 덧붙였다.

 

13년째 광장시장에서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는 이모 씨는 “2년 전 비슷한 논란이 있었을 때도 겨울 비수기라 넉 달 이상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걱정된다”고 우려한다. 그는 “한국인 손님이 줄면 외국인 손님도 함께 감소하며, 관광 가이드들이 더 이상 이곳을 찾지 않게 될까 염려된다”고 덧붙인다.

 

전통 강정 판매점 오모 씨는 “한국인 손님은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하며, “토요일 하루 매출이 300만원을 찍던 것이, 논란 이후에는 10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처럼 일반 점포들은 노점들의 문제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광장시장총상인회 관계자는 “명칭이 비슷하여 우리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라 억울한 면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반면 노점상인회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종로구 관계자는 양쪽 상인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소송이 실제로 진행 중이 아닌 만큼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종로구의 중재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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