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내란 극복 유공자 및 신인에게 공천 가산점 부여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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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심사 기준을 발표하며, 12·3 계엄 당시 내란 극복 공로를 세운 유공자에게 15%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존 5·18 민주유공자에 더해 이번에 12·3 내란극복 공로상 수상자가 국가 유공자 가산점 대상에 추가된다.

 

정치 신인의 경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청년·여성·중증장애인과 경선을 벌이는 신인에게도 10%의 가산점을 적용한다. 일반 정치 신인은 20%의 가산점을 받게 되며, 여성·청년·중증 장애인이면서 신인인 경우 최대 25%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당적을 불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했거나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자,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은 정치 신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지원자 유형에 따른 가산점도 정해졌는데, 중증 장애인은 30%, 여성은 25%, 청년은 연령에 따라 15~25%, 만 70세 이상 노인은 15%,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한 다문화 이주민은 15%, 사무직 당직자 및 보좌진은 15%의 가산점을 받는다.

 

공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않아 보궐선거를 야기한 선출직 공직자는 공천 심사에서 25% 감점된다. 

 

최근 8년 이내 탈당한 경우와 공천 불복 경력이 있는 경우 10% 감점된다. 또한 살인, 치사, 강도, 방화 등 강력범,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자, 뺑소니 운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은 부적격 후보로 분류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또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거나, 2018년 12월 이후 적발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 투기성 다주택자 또한 부적격 후보에 포함되지만, 부모의 실거주 또는 상속받은 주택의 연고지가 농촌인 경우는 예외로 판단한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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