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전국 최초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도입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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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소음 민원 빈발 지역에 정밀 측정 장비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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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판교로 고등삼거리~토끼마당삼거리 양방향에 설치하는 소음감시카메라 / 홍보 이미지=성남시

성남시는 수정구 대왕판교로 고등삼거리에서 토끼마당삼거리 구간 양방향 2곳에 전국 최초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장비 설치 공사는 오는 7월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심야 시간대 폭주 행위와 소음기 불법 개조 이륜차로 인한 소음 민원이 연평균 86건씩 접수된 지역이다. 시는 이러한 민원 발생을 억제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설치되는 소음감시카메라에는 정밀 소음측정계와 8.9MP급 고해상도 영상장비, 소음 발생원을 추적하는 음향기기가 탑재된다. 주행 중인 이륜차에서 10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이 감지되면, 장비가 자동으로 번호판을 인식해 촬영하고 소음도를 기록한다. 참고로 105데시벨은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인 100데시벨보다 높은 수준이다.

 

성남시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 특성, 시간대별 발생 빈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를 파악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다만 현행법상 소음감시카메라의 측정값을 단속 근거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같은 직접적인 행정처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는 대신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소음감시카메라 설치는 인력 중심의 이륜차 소음 단속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폭주와 과속으로 인한 소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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