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스미싱 주의보 발령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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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 이미지=쿠팡홈페이지

금융당국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 가능성에 대비하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며, 사기범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성명, 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스미싱 문자를 보내며, 유출정보·피해사실 조회 등을 가장하여 원격 제어앱·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보상·환불절차 안내 등을 미끼로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한다.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전화 또는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삭제해야 한다.

 

악성앱 등이 설치될 경우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폰에 절대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 등이 무단으로 실행되는 것을 차단한다.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어카운트인포·은행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에도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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