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재개발 사업과 갈등 심화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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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종묘 사적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며 서울시와 재개발 사업 관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보존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유산법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를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 범위와 영향권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세계유산지구 지정은 종묘의 역사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주변 개발 사업과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사적에 해당하는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 등 91필지(19.4ha) 규모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는 국가유산청이 종묘 일대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예고한 지 1년 만이다.

 

지난해 10월 국가유산청은 종묘 등 국내 세계유산 11건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세계유산지구 지정으로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증설할 때 세계유산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중앙 정부의 갈등이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높이 제한을 최고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재개발 계획을 고시한 것을 계기로 갈등이 격화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지구 지정 소식을 알리며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다음 달 중으로 지정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문화유산위원회가 지정한 유산의 범위는 ‘사적’의 면적과 동일하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등재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된다. 

 

이번 심의에서 유산 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후 논의를 거쳐 완충 구역을 늘리거나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는 종묘만 의미하고, 추가로 완충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며 “개발 예정인 세운4구역은 종묘로부터 100m 이상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영향권 바깥”이라고 말했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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