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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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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대선 의원
▲수원시의회 이대선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르신에게 한정됐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교통비 지원 대상을 청년과 장애인까지 확대함으로써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우선교통비 지원대상을 어르신 등으로 확대했다기존 어르신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 어르신, 19~23세 청년장애인을 포함하는 어르신 등으로 재정의했다.

아울러신규조항으로 병역이행 청년 대상 연령 상한을 최대 21개월’ 연장했다이는 병역 의무를 수행한 청년의 상황을 반영해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21개월까지 교통비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 적용하는 것으로이는 병역으로 인해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대선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교통약자도 배려받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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