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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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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원경찰 근무환경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 청원경찰 근무환경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 사진제공=시흥시의회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82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청사와 공공시설 안전을 지키는 청원경찰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원경찰이 민원 대응과 시설 안전 관리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담회에는 조례를 발의한 김수연·이상훈 의원, 관계 공무원, 청원경찰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한 청원경찰은 민원 응대와 안전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겪는 어려움이 크다라며 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상훈 의원은 청원경찰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이 실질적인 지원 도구로 작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수연 의원은 청원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로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충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구체화해,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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