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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 2명, '평택 오산비행장 에어쇼' 불법 촬영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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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 2명, '평택 오산비행장 에어쇼' 불법 촬영으로 구속

신은성 기자
입력
2025.05.14 04:45
출입 금지 무시하고 한국인 틈타 잠입... "도주 우려"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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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 에어쇼' / 사진=뉴스패치DB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만 국적 6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됐으며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개최된 '2025 오산 에어쇼'에 불법 침입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미 공군 시설과 장비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에어쇼에서는 일반 관람객의 사진 촬영이 허용됐으나, 미군 측은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민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A씨 등은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한 후에도 한국인들 사이에 섞여 내국인 전용 출입구를 통해 행사장에 잠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중국말과 비슷한 말을 쓰는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시민의 신고로 발각됐다. 

 

수사 당국은 A씨 등이 관광비자로 12일 출국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소지한 카메라에서 발견된 다량의 사진을 분석 중이며,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군사시설 무단 촬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주요 국제공항 3곳 인근에서 전투기 등의 사진 수천 장을 촬영한 중국인 10대 2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오산기지 인근에서 무단 촬영을 한 중국인 부자(父子)가 적발됐으나,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귀가 조치됐다. 

 

수사 당국은 공중에 있는 항공기 촬영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군사시설 보안 강화와 관련 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신은성 기자
shineuns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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