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평택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총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류를 비롯해 화약류(화약, 폭약, 실탄,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 확인 절차를 거쳐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에 해당 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실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을 통해 사전 신고한 뒤 추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평택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불법 소지가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평택경찰서는 주변에서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 불안 요인을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구분 | 내용 |
|---|---|
운영 기간 | 4월 1일 ~ 4월 30일 (1개월) |
신고 대상 |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
혜택 | 형사·행정 책임 면제, 결격 사유 없을 시 소지 허가 |
단속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집중 단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