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이모 논란에 따른 불법 의료행위 방지 법안 발의
최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으로 불거진 ‘주사이모’ 사태를 계기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연예기획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의료행위의 수요자부터 알선자, 관리 책임이 있는 연예기획사까지 처벌하고 책임을 묻는 의료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과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박나래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무면허 주사 시술 논란이 확산되면서 관련 인물들은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경찰은 ‘주사이모’로 알려진 여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법안은 불법 의료행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장소·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현행법이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의 금지에만 초점을 맞춰 충분한 규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함께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속 연예인에게 불법 의료행위가 알선되거나 강요되는 일을 예방하도록 기획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기획업자는 소속 연예인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신고·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예기획사가 단순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한다.
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한다고 해결할 수 없으며 알선·중개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대중문화 산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와 알선자, 그리고 관리 책임이 있는 연예기획사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