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11일 임시회 마무리. . .위원장단 선출·업무보고·조례안 심사 등 13건 처리

의왕시의회가 제32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7월 24일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이어진 회기를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의왕시의회 출범 이후 첫 임시회로, 위원장단 선출과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핵심 안건을 다뤘다.
이번 회기에서는 앞으로 1년간 각 위원회를 이끌어갈 특별위원회 위원장단이 선출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랑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혜숙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은영 의원이 각각 뽑혔다고 의회는 전했다.
또 회기 중 진행된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각 부서와 산하기관이 주요 추진 사업과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의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도 안건 심사를 마쳤다. 김동국 위원장이 이끄는 특위는 김태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 동의안 8건 등 총 13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다만 「의왕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조건부 의견이 붙었다. 학의동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에 부합하지만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일동 대상지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사유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때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는 대상지를 엄격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창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를 통해 논의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이어나가는 한편,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