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인특례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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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용인세무서 및 기흥세무서와 협력하여 기흥구청 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한 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의 일환이다.
합동신고창구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사전에 계산된 안내문을 받은 이들을 의미한다.
안내문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전화(ARS)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비대면 전자신고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통해 각각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매출액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나 유가 민감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납부 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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