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도의원, 제안한 보건경제 연계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가 보건환경 위협에 대한 과학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 위협에 더욱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연구원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연구 의뢰와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등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은 연구원의 정책자문 기능을 제도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태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 정비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도약"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단기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연구원은 단순한 실험기관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보건환경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향후 연구원이 단순 실험·분석 기관을 넘어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