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순·송선영 의원, 현장 의견 수렴해 새마을운동 지원 확대 조례 개정안 마련. . .

화성특례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오순 의원(화성시나)과 송선영 의원(화성시가)은 지난 8일 팔탄면 구장리 화성시새마을회관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화성시 새마을회 지도자와 회원 50여 명, 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두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자발적 운영 및 활동 지원, 교육·간담회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환경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신규 사업 확대, 회의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시했다.
조오순 의원은 "새마을회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든든한 파트너"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송선영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시민운동"이라며 "의회가 정책과 제도로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조례 개정안은 향후 시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두 의원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성시 새마을회는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