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주주총회 소수주주 대응 및 IR 전략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발전에 따라 소수주주 권익 강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주주제안, 의결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회사는 강화된 주주권 및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기준에 맞춰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잠재적 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 및 소액주주연대의 Engagement, 주주제안,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기준을 고려한 IR 전략 수립이 중요해진다.
최근 정부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규제 강화, 내부자 대량 주식 거래 공시제도 도입, 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방지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자기주식 관련 규제 강화, M&A 제도 개선, 전자주주총회 도입,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및 IR 전략 수립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의결권 자문기관 및 기관투자자의 내부 기준을 충실히 파악하고,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ISS, Glass Lewis, ESG 기준원, ESG 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 의결권 자문기관과 국민연금, 대형 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기준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또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설명 및 협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의사결정권자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제시하고,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특히 배당 등 주주환원 안건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자문기관 및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 투자수요, 자본조달시장 및 경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배당 정책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대주주 및 경영진과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고,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위법행위 혹은 내부통제 위반 문제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과 함께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IR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동주의 펀드 및 소액주주연대 등 소수주주의 반발을 초래하고, 주주총회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실한 소통을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경과에 대한 설명 또한 중요하다. 상시적으로 회사의 현황,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도 자료,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기업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SNS), 투자자의 날, 컨퍼런스콜 및 웨비나, 일대일 미팅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고, 주주 및 시장참여자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기업가치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사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