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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 강원도의원, 응급의료 조례 개정으로 AED 설치 확대 추진… 응급 대응 체계 강화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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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위원회 류인출 의원 /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류인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접근성을 높여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원, 숲길,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도 응급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3,042대이나, 실외 설치 장비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도시공원, 숲길, 공영주차장, 공공 어린이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악 및 관광 지역이 많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류인출 의원은 “심정지 환자는 최초 몇 분의 대응 여부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류 의원은 도 집행부를 향해 “설치 확대뿐만 아니라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생명안전망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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