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환수, 법원 가압류 승인 및 특별법 발의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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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14건 중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달 1일 남욱,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과 예금 등 총 5673억6500만 원 규모의 재산 동결을 신청했다. 이는 검찰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1216억 원 많은 금액이며, 특히 김만배 씨와 관련된 재산이 42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은 피고 측이 패소할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소송 비용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성남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범죄수익 환수 소송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비리 수익의 직접 몰수 및 추징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불법 수익의 보전 및 몰수 특례 조항과 함께 취득 경위가 불명확한 재산을 불법 수익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단돈 1원까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히며, 특별법을 통해 비리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특별법 발의는 대장동 비리 관련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성남시와 국회의 노력에 힘입어 대장동 비리 범죄수익 환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의 가압류 승인과 특별법 발의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여겨진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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