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신은성 기자
입력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가져간 4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5만원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전북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 등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자 전주지검은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민위원회는 A 씨에 대한 선고유예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무죄 판결은 단순 절도 사건에 대한 과도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사한 경미한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시민 의견을 반영한 검찰의 조치와 법원의 판결은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신은성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