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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서창수 시흥의원 ,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 가족까지 확대 조례 개정안 발의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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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 /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원은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우 대상 범위의 대폭 확대다. 기존에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증 발급자에게만 한정됐던 예우 대상을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본인과 그 가족까지로 넓혔다.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로 명시됐다.

 

시는 이러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가정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개정안은 또한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용어 변경 및 약칭, 띄어쓰기 등 용어체계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선해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구조를 재정비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가족까지 확대하고 조례의 적용대상 문구를 일원화했다. 예우대상자 가족이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서창수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자와 그 가족 모두가 사회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며 공정한 사회의 기초"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시민 모두가 병역명문가를 존중하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왕시는 이번 조례안이 의결되어 공포되면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발판으로 앞으로도 예우대상자 지원 확대와 병역이행자 예우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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