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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협의 '여성' 보석 석방 풀려난 후 또. . . 1억 2000만원 투자 사기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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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미지 / 사진=뉴스패치DB
▲경찰이미지 / 사진=뉴스패치DB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60대 여성이 법원을 나선 직후 다시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4일 A씨(60대·여)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재범 사례로, 투자 사기 범죄자에 대한 보석 심사 기준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들에게 "상장 예정 회사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접근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억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범행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하자 A씨는 주식보관확인서를 위조해 제시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추가 범행 시간을 벌기 위해 위조 문서를 동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이미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반복됐다는 사실은 현행 보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투자 사기 범죄는 최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상장 예정 주식이나 미공개 투자 정보를 미끼로 한 사기 수법이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상장 예정 주식 투자를 내세운 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 전 해당 기업의 실체와 투자 상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상장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투자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등 공식 기관을 통해 기업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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