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남시,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50% 지원

신은성 기자
입력
월 최대 50만원까지 10개월간 지원…총 30개 기업 대상
▲성남시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성남시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성남시가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지원책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으로 명명된 이번 정책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월 최대 50만원(연간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30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19~39세 성남시민으로 공고일(2월 9일) 기준 지역 내에서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과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으로 구분된다. 지원 조건으로는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이 해당한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접수받는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월 27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해 30개 기업에 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임차료를 지원했다"면서 "올해는 청년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높은 임차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정액 지원에서 임차료 비례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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